조덕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대법원 판결 후에도 배우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1·본명 조득제)와 아내 정모씨의 공판이 21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30분 의정부지방벙원 제3호법정에서 제2형사단독 심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정모씨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조덕제의 경우는 모독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김정균은 과거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반민정의 식중독 사건을 듣고 조덕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균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한 매체에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을 뿐, 당시에도 누구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9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과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다음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민정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덕제가 다음카페에 5차례, 유튜브 채널에 4차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과 다음해인 5월쯤 인터넷 다음 카페에 댓글과 글을 각각 게시, 반민정을 거짓말하는 여배우로 2회 모욕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총 3회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조덕제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동영상을 게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아내 정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총 4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11월11일 인터넷 다음 카페에 글을 게시, 반민정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태프 사실확인서를 게시,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덕제 부부의 공판은 지난해 8월2일 첫 공판 후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한편 앞서 반민정과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9일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약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으로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민정도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양측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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