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구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소속 나상희(58) 서울 양천구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천구의회는 2018년 7월27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관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안건 상정을 막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오진환 의원 등과 함께 의장석을 점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상균 의장이 단상 위로 올라가 안건을 상정하려 시도하자 그는 신 의장을 밀치고 문서를 빼앗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장 신상균을 폭행해 의사진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측이) 정족수를 여야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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