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공기’로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환기시설 기준 손질에 나섰다. 사진은 최근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나와 휴점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 모습. /사진=뉴시스 고승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에어로졸 감염 원천 차단을 위한 공조·환기 설비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 확산 등을 막기 이 같은 조치를 실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에어로졸은 연기나 안개처럼 기체 중에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가 분산돼 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연 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 및 환기 설비 관련 제도 정비를 준비 중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오염이 발생하면 오염 공기의 확산으로 집단감염이나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급격한 피해 전파가 예상돼서다.

다중시설의 공조·환기 설비에 대한 현행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기설비 설계기준(KDC)에 나오지만 용도별 기계환기설비의 의무설치 최소면적과 최소 환기량만을 명시한다.

이 때문에 적정 실내공기 질 확보 및 바이러스 오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설비의 적절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일까지 파주 스타벅스 야당역점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56명에 이른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전파된 바이러스(에어로졸)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환기·공조 설비에 필터를 설치하는 방법과 급·배기량 조정 및 바람방향 변경 등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저감 효과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효과가 있는 대책이 도출되면 이를 적극 적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 개조 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제정 혹은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