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래방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0대 노래방 주인을 강제추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판사 임해지)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61·여)를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길거리에 유기하고 B씨의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감식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4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목 졸라 다치게 한 전력 있다”며 “이번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뒤 유기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해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에서 사용했다”며 “지인에게 ‘돈 문제로 아는 여성을 죽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 기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