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청 청사와 노량진역 주변 등 7개 장소를 집회·집합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집회·집함 금지가 유지된다.
금지 구역은 Δ동작구 청사(시설외부) Δ보라매병원(시설외부) Δ유한양행빌딩(시설외부) Δ노량진 수산시장(시설외부) Δ노량진역 일대(역 광장 포함) Δ장승배기역 일대 Δ남성역 일대 등 7곳이다.
구는 집회·집합 주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금지 구역에는 플래카드(펼침막)를 게시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금지 구역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열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자를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구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식당, 유흥업소 등 12종의 코로나19 방역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안내 및 집합금지명령문 부착을 완료했다.
유옥현 구 안전재난담당관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집합금지구역 지정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위반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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