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미착용자에 대해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미착용자에 대해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추가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김 부시장은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광주권역내 참가자를 인솔한 자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와 인솔자 소속 교회신도의 성명,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이날 오후 2시까지 시에 제공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는 지난 12일부터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3.2명의 지역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오전 10시30분 기준 누적 확진자는 252명이다.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207명이 격리 해제돼 4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