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청 공무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직원이 모임에 참석한 시기는 서울시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소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기간이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해당 공무원은 연휴 기간인 15~17일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18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본관)에 출근했다가 증상이 발현돼 오후 2시30분쯤 퇴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 직원이 연휴 기간 성경공부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이 소속된 성경공부 모임은 회원이 80명 정도로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5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종교시설 7560곳을 상대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뿐만 아니라 음식 제공, 단체 식사도 금지됐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교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시행됐다.
이 직원이 종교시설이 아니라 외부에서 모임을 진행했으나 서울시 방침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해당 직원이 시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직원이 근무하던 2층 근무자 및 방문자 총 338명을 선제 검사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20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37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19일 서울시는 시청 건물을 임시폐쇄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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