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김태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집단휴진 유보의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 "그간 논의 되어온 모든 과정을 백지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적대응이라는 강경책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순차적 집단휴진이 시작되고, 의협 역시 오는 26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온라인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철회를 주장하는 Δ의대정원 확대 Δ공공의대 설립 Δ첩약 급여화 정책 등은 이미 오랜 기간 의료계 여러 단체들과 논의해온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의료 문제는 의료계 외에도 이용하는 환자 단체, 비용과 관련있는 건강보험, 병원, 간호계 등까지 다양한 단체가 얽혀 있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은 이들 여러 단체들과 꾸준한 논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정책 자체를 백지화 하는 것이다. 정책의 일방적 폐지를 먼저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 논의되어 온 모든 정책 경과와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문제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는 의협이기도 하지만, 의협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룹들이 있다"며 "의사단체가 철회를 주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을 백지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조치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은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개시 명령을 실시하거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치료 목적의 한시적 종사명령,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근무 명령 등이다.
진료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동원 조치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 위반으로는 최장 2개월까지 면허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대화을 통해 우선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날 밤까지도 늦게까지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진료개시 명령의 경우 현재 숙고하고 검토하고 있는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업중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입장을 바꿔 정책 철회나 폐기가 아닌 '유보'를 말하면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당장이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 등은 벌칙이 상당히 강하고, 이런 것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최대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가 안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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