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다음 주부터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김인경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결정안 내용을 법원 내부망을 통해 일선 법원에 알렸다.
김 차장은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24일~9월4일)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정해주셨으면 한다"면서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내 각종 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며 구내식당, 카페는 외부인 개방을 중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운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부 지방법원에서 법원직원이 확진된 적은 있지만 현직 판사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의 이날 권고는 현직 부장판사의 확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로 인해 국내 확산세가 급속히 진행된 것도 이유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전국 단위의 휴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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