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서초동의 법원들이 다시 멈춰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로 휴정기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없는 사건은 9월4일 이후로 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라고 공지했다.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시차제를 준수하고, 법정 밖 대기·재정인원을 최소화, 환기조치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가를 적극 활용한 교대근무, 시차출퇴근 실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스마트워크센터 폐쇄와 법원 내 각종 시설 외부인 이용 금지 및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지 외 기관·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대면 회의와 보고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월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3단계 '경계'에서 4단계(최고단계)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후 2주간의 추가 휴정을 권고하면서 총 한 달을 휴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예정돼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불구속 사건의 재판들은 연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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