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니탄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이 증진될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도의 강점을 접목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각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협력은 상호 우호증진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한-인도 의원친선협회도 빠르게 구성해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랑가니탄 대사는 "체류 허가 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 2월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으로, 체류 허가 기간연장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한-인도 양국이 오랫동안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용이하게 왕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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