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금으로 개인 어록집을 펴낸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20일) 횡령 혐의로 고발됐던 이 협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대한변협 염용표 부협회장, 양소영 공보이사도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앞서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협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윤 감사 등은 이 협회장 등이 2018년 11월쯤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인쇄·발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변회에서 이 협회장은 회장, 염 부협회장은 부회장, 양 공보이사는 이사였다.
윤 감사 등은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 발간을 지시했다"며 "염 부협회장은 590만원을 들여 어록집 100부를 발간하고 그 중 60부를 양 공보이사 사무실로 배송하도록 하는 기안에 최종 결재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측은 이에 "어록집이 아니라 연설문과 성명서 등을 모아놓은 것이고 후임자를 위한 참고자료"라며 "단체장 연설문은 다른 기관도 일상적으로 발간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양 공보이사는 같은달 윤 감사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역시 전날 무혐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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