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수도권발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2차 펜데믹을 우려했다.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이나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 8일간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23일 0시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각종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구상권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도 금지된다. 오는 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과 클럽은 26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등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도 23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단체식사를 일절 금지한다.
다중이용시설은 학원, 오락실, 300㎡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앞으로 2주간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어린이집도 2주간 휴원을 권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이용 중지 및 노인여가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과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과 실내집단운동도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무관중경기로 전환한다.
이삼용 공동위원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 확보와 밀접 접촉자 확인 등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경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