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에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이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은 지난 6월말에 이어 두 번째다.
통합당은 박 의장이 지난 21일 발송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의 절차적 부당성과 위헌성으로 인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난 2월19일 공수처법이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에 반하고, 초헌법적 국가기관의 탄생이라는 점 등을 들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사건을 심사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은 상태다.
통합당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추천위원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밀어붙였을 때 넋 놓고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선정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통합당 몫 위원 2명이 추천을 거부하면 남은 위원 5명으로는 공수처창 추천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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