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서구 본청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2일 발열 및 오한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다음날인 23일 오전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같은날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청사 본관과 별관, 제2청사, 임시청사 등 모든 건물을 폐쇄됐다. 직원 1337명에 대해 검체 검사도 진행됐다.
방역당국은 A씨와 밀접촉한 직원은 50명, 함께 사는 가족은 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조치됐다.
방역당국은 A씨와 밀접촉한 직원은 50명, 함께 사는 가족은 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