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한화그룹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하고 일부 행위는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화'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한화는 22개 계열회사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한화S&C와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하면서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 23개 한화 계열사에 대해 고가의 회선사용료를, 27개 계열사에는 고가의 상면서비스 요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인이 공정위의 두 차례 현장조사에서 자료삭제 및 자료은닉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심의결과 위원회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들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데이터회선과 상면서비스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 밖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이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행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며 9월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한화 측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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