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형사사건의 기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증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원위는 24일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기록의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를 점검하게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ㄱ씨는 2014년 5월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련 기록을 보관하던 B검찰청이 증거자료인 지구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된 CD 원본을 파손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했고 A씨는 자신이 이 때문에 패소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조사에서 B검찰청은 CD 원본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CD 원본이 언제, 어느 기관에 의해 파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기록이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과정에서 법원, 검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었고, 사건 당시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기관 간 사건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손된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수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형사 사건기록은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할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에 중요한 증거"라며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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