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환경부는 올 연말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서울·인천·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 58곳 가운데 37곳(64%)의 초과 반입이 예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도 10곳에 달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을 중간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를 대상으로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기초지자체가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수도권 전체로 따졌을 때 63만톤으로 2018년 반입량의 90% 수준이다.
이번 중간 점검 결과에서 올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였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지자체 중 7월말 기준으로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선 강남구·강서구·동작구·구로구, 인천시에선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경기도에선 화성시·포천시·남양주시가 반입총량을 넘어섰다.
현재의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37곳이 초과해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은 25개 지자체 중 11곳, 인천은 9개 지자체 중 9곳, 경기는 24개 지자체 중 17곳 등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다음해 사전 예고한 후 5일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화성시의 연간 반입량이 총량 대비 696.2%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초과 반입수수료 10억8000만원을 내야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남구의 반입 수수료도 9억2000만원에 달했다. 환경부는 또 5억원 이상 납부 기초지자체도 11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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