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2020.07.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의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계속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대체한 서면자료를 통해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직원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기자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경찰은 법무부의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수사권 조정법안들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지난 10일 김창룡 경찰청장도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서면 답변에서도 경찰은 형사소송법 주관부처에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배제되고 법무부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것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수사범위를 한정하려는 본래의 법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역시, 당사자에게 자의적 해석·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법을 무력화하거나, 법의 위임한계를 넘어서는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9월16일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예고안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사무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등 불만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발의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경찰에 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임무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언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보완하고 대통령령에서 해당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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