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광화문 광장이다.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17개 시도 중 13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영화관,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종교시설 1만382개소에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대면모임,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전면 금지조치를 발령했다.

부산시는 지난 21~23일 집합금지 대상인 12종 고위험시설 6617개소를 합동점검했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6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관내 교회 3714개소 예배·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오는 9월5일까지 2주 동안 고위험·중위험시설 총 20종에 대해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