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휴정기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지만 재판 일정이 잇달아 지연되면서 증인들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 이번 재판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3월 첫 공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7개월 정도 지연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된 올해 초에도 코로나19 확산과 법관 인사로 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여서 증인 대부분이 대법관 등 현직 판사나 정치인이라는 점도 일정을 연기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
오는 11월30일까지 기일이 모두 잡혀있는 상황에서 2주 동안 일정을 연기하게 될 경우 다음 기일을 잡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부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고 이 사건은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 수가 한정돼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