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의의결안은 ▲애플과 이통사의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이통사에 떠넘기던 보증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애플은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 공급을 미끼로 이통사에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내밀었다.
애플은 자사의 제품인 아이폰을 광고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의 디스플레이 방식과 문구 등 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직접 관장했다. TV광고에서도 아이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통사 로고는 1~2초로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이동통신사의 몫으로 떠넘겼다.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도 이통사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말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통사나 대리점의 책임으로 떠넘겼고 이통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폰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했다.
업계는 이번 동의의결안으로 애플이 아이폰의 수리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계약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조사가 지원해야하는 최소보조금 기준도 마련된다. 그동안 애플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을 철저히 무시했고 소비자가 아이폰을 비싼값에 구입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공정위와 이통3사, 애플은 잠정동의안을 토대로 오는 25일부터 10월3일까지 협의에 돌입한다. 이통3사는 협의를 계속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5G가 세계최초로 상용화되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만큼 과거와 국내시장의 지위가 달라졌다”며 “애플도 이를 인식하는 만큼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서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