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7665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258명, 해외유입 8명이다. 신규 확진자 266명의 신고지역은 서울 97명, 부산 3명, 인천 20명, 광주 1명, 대전 10명, 울산 1명, 세종 3명, 경기 85명, 강원 6명, 충북 10명, 충남 8명, 전북 4명, 전남 7명, 경북 6명, 경남 1명, 검역과정 4명등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방역활동 저해사범을 상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24일 기준으로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356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 사범 87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 36건 등 총 480건이다.

혐의별로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거부, 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300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중 13명은 구속기소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기간에 카페를 방문한 A씨(31)와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형마트에 방문한 B씨(38),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대상이 됐는데도 KTX 열차를 타고 수원을 방문한 C씨(25)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공서에 환자 접촉경위를 허위신고를 해 공무원을 출동·조사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범이 87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코로나19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범은 37건으로, 이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및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학조사 방해·자가격리 위반·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방역저해사범도 적극 구속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당국의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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