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 한천 제방도로 복구 현장. /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24일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지원에 추가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