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3시 보수단체 국본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중국인 입국 의도적 방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공동고발인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뉴스1/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지만 보수단체의 '꼼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는 50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집회 참석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4일 오후 3시쯤 보수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30여명이 참석해 대체로 1미터(m)씩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9명이고 나머지는 구경 온 사람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집회나 시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주장대로 이 모임이 단순한 기자회견이라면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물리는 벌금(300만원 이하)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국본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망자 발생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 그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성명을 읽어 나갔다.


기자회견은 약 50분간 진행됐으나 기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유튜버 2~3명이 해당 기자회견을 촬영하고 있었다. '기자 없는 기자회견'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자회견은 사실상의 집회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집회는 '3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한다"며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같은 의사를 표현한다면 집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 왔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집회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는 집회 인원이 100명 규모로 신고됐지만 수천 명이 참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4일 기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누계 17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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