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일반 식품인 타트체리를 건기식으로 오인하게끔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사이트 138곳을 적발했다./사진=식약처
일반식품인 타트체리를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등 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트체리 판매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13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타트체리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식품이다.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도 한다.


이들은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또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

특히 이들은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은 항산화 물질’ ‘○○은 신경세포 보호, 염증유발 감소, ○○은 항산화효과 도움’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기만 광고도 했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며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로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