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형사·공판부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엔 이같은 개편안이 반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될 예정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보직 4자리 폐지 등이 담긴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접수사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축소되고,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며 그에 따라 대검찰청의 일부 지휘기능도 줄어들게 된다.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해 총장의 '눈·귀'라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되고,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폐지된다. 대검 차장 직속으로 인권정책관, 형사정책담당관은 신설된다.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 8개부는 절반이 형사부로 바뀌고 강력부와 외사부는 전부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 3개청에 3곳 있는 전담범죄수사부는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하고, 일반 송치사건 처리와 같은 형사부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하고 나머지 차장 산하에 형사부를 고르게 나눠 배치한다.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연말까지 유지 뒤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앞서 대검은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두 차례 '신중검토 필요'란 취지의 부정적 의견을 냈지만 최종안엔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개편에 따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엔 대검의 검사장급 1명과 과장급 2명의 정원을 감축해 서울·부산·수원고검에 1명씩 보내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이 가결되며 중간간부 인사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를 27일쯤 발표하고 내달 3일 부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전날 밝힌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선 현안사건 수사·공판 상황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 등 차장급 보직자를 유임하기로 했다. 다만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는 조정한다.
형사·공판부 출신 및 우수 여성검사, 공인전문 검사를 우대하고 발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요 보직은 '특수통'보다 '형사통'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배치한다. 일반검사 인사는 이번엔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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