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통행세 수취법인을 설립한 뒤 약 14년간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25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LS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상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범죄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가성 지원행위도, 규모성 지원도 아니었고 통행세 거래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판과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간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관련 행정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이번 형사사건을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2년간 이어진 행정사건이 오는 27일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기일이 10월말로 변경됐고, 1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소송 선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행정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번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에 대한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뒤 "기소날짜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행정소송 내용을 원용할 것도 아니라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행정사건의 변론종결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13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쟁점 정리를 위한 양측의 피티(PT) 발표를 듣기로 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엘에스(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3개 법인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LS와 LS니꼬동제련, 구자홍 회장 등은 2005년 12월 통행세 법인(LS글로벌 인코퍼레이티드) 신설 후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통행세 법인에 모두 223만톤(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줘 약 1500만 달러(약 168억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LS전선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명노현 LS전선 대표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통행세 법인으로부터 모두 38만톤(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 달러(약 87억원)를 부당지원한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S전선의 박모 부장의 경우 2017년 11월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수입 전기동 장기계약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통행세 법인 마진 관련 내용을 삭제한 뒤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12월 설립된 LS글로벌 지분은 49%를 총수 일가 12명이 그룹 내 지배 비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법인 외형을 확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2011년 11월 총수 일가는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약 98억원에 매각해 총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고, 해당 차익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으로 이용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LS가 LS니꼬동제련 등을 통해 LS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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