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이 같은 이행점검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택시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해 소독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물류시설의 경우 의류·조끼 등 물품을 공용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하역·분류·배송 등의 전 과정에서 비대면과 종사자 전신소독시스템 구축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용객 간 최소 1m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며 "지그재그로 좌석을 발권하고 승객의 이석을 최소화해 밀접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시도는 경북, 경남, 울산, 강원 등 4곳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