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의 경고 다음날인 2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4일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을 야기한 유튜브 채널 2건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채널에 등장한 영상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다시 검사를 받았다는 시민과 보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녹취 파일이다. 영상에서 시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다른병원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보건소 직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려 했다. 음압병실이라더니 창문이 다 열려있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무차별 양산되는 허위정보에 대해 방통위는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행위는 코로나19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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