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은행
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피해자 26명 중 24명과 재판상의 화해절차로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를 26명의 고객에게 36억2000억원을 판매했고 지난 4월 환매가 중단됐다.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의 분쟁이 종결됐다.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 예정으로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산은 측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 화해절차를 진행했다”며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