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항만시설 및 화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 및 부선은 25일 12시까지 피항을 완료하고, 터미널에 접안한 선박은 24시까지 피항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각 부두와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터미널 운영사를 비롯하여 항만 내 계류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호우와 풍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있으며, 관련 업․단체 등에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감천항 등에서 정박중인 자력이동불가(Dead ship) 선박에 대해서는 8월22일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선박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태풍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감천항 동편과 청학안벽 등에 계류중인 예선 및 부선에 대해서는 관련업․단체 등과 협조하여 이동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은 “선사, 운영사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산항의 항만시설, 선박 및 화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