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법원행정처 A심의관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심의관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심의관은 24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행정처는 회의 참석자를 전원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차장도 A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날 출석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 처장과 김 차장을 포함해 직원 35명이 자택대기에 돌입했다.
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마쳤다. 또 대법원 내 부서간 이동을 자제하고 대면회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정처는 26일로 예정된 해당 심의관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 여부, 건물 폐쇄 및 방역여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1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정처는 Δ적극적인 공가 활용 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Δ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잠정 폐쇄 Δ구내식당·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 중단 Δ회의의 축소·연기 등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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