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호주의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고 B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셔 페이 밴더 샌든(28)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빅토리아주에서 한달 간 지냈다. 이후, 샌든은 호텔에서 자비로 14일 간 격리되는 것을 전제로 고향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그는 트럭을 타고 몰래 고향으로 돌아와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가 체포됐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선 검역법 위반에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5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한다.
밴더 샌든의 변화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빅토리아로 갔던 것이며, 그가 대처할 수 없어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인의 집에서 자가 격리했으며, 다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하지만 앤드류 매튜 판사는 밴더 샌든은 바이러스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면서,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