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사진=장동규 머니S 기자
정부가 의료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동네의원, 2년 이하 징역·1억5000만원 벌금

전공의와 전임의가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거나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이상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제한행위 등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

동네의원까지 총파업 가세… 진료 공백 불가피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총파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늘(26일)부터 예고된 의협의 의료총파업이 현실화됐다.


이번 단체휴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야외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제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개원의까지 가세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의협에 단체행동 중단을 명령하면서 의료계에서 강조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문제 등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63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원 1만277명 중 58.3%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전공의와 함께 파업키로 한 전임의 중에서는 2639명 중 162명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비근무비율은 6.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