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3만2787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6.4%인 2097곳이 휴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7일에는 전체의 5.8%인 1905곳, 28일에는 4.6%인 1508곳이 휴진을 신청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펠로)들은 10% 내의 파업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임의 2639명 중 비근무 인원은 6.1%인 162명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보건소 중심의 비상 진료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들도 수술 일정을 조정하거나 신규 입원환자를 조절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등 의료진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총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는 의협에 단체행동 중단을 명령하면서 의료계에서 강조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문제 등에 일부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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