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장학금도 부정청탁 대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와같은 법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직무관련 기관·업체가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부적절한 유착을 야기해 다른 부패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하기관인 공직유관단체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기관 수강료, 한식당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연수운영과 관련해 계약관계에 있는 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객실요금이나 골프비용 할인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꽁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협약이 체결돼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며 "협약 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연말까지 민간업체에서 받는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의 해지 등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2021년 상반기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 미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도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스스로 위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에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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