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우회대출이 막힌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사진=뉴스1
다음달 2일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도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꼼수가 막힌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한 사례를 적발했다. 대부업자는 주담대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대부업체가 대출을 희망하는 차주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주고 있다. 관련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은 4323억원, 여전사는 5980억원으로 합산하면 총 1조원을 웃돈다.

저축은행·대부업·차주 우회대출 막는다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체에 조달한 자금은 주담대 차주로 흘러가 차주는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차주는 주담대 취급 시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초과했다. 이들 대출의 평균 LTV는 78.1%에 달했다.


사실상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주담대를 받는 것이지만 대부업체가 합류하면서 차주는 비싼 이자를 내는 대신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우회대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DSR 준수, 법인 대출도 점검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달 중 금융사가 주담대 규제를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준수하는지 테마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 대해 차주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는 등 규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위반하는 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6·17부동산대책으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됐다. 다만 이외 업종 의 사업자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구입용이 아니라 해놓고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검사대상 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내부감사협의제'를 활용한다. 이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점검 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은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 구입 목적 대출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