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아동간 성 관련 사고 시 피해 회복 방안과 중재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성남시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간 발생한 성 관련 사고와 관련해 국민청원이 제기되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우선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해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시했다. '가해 영유아' 대신 '행위 영유아' 등의 용어를 쓰는 방식이다.
또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Δ일상적인 수준 Δ우려할 수준 Δ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한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지역사회)와 교육청(유치원)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한다.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지자체(어린이집·지역사회 아동)와 교육(지원)청(유치원)은 영유아 간 성 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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