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회를 나서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창옥씨가 신발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는 현장 책임자인 담당 경호부장을 비현장 부서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국회 신발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 책임자인 경호처 선발부 소속 A 경호부장에 대해 내부조사를 진행했다.
선발부는 대통령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A 경호부장은 지난 7월16일 사건발생 이튿날인 1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호처는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A 경호부장에 대해서는 비현장부서로 전보조치 했고, 현장 경호요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징계조치는 아니지만 현장 경호부장 등 관계자에게 지휘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사장은 물론 행사장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단장 정창옥씨(57)는 지난달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구두를 벗어 던졌다.
경찰은 17일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을 잡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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