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풍주의보 속 윈드서핑을 하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제8호 태풍 바비로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6일 여수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5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이 날 낮 1시 30경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마치고 소호 요트장 접안시설 쪽으로 나오는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지역에는 아침 7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풍랑·해일·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정확히 알지 몰했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약 40분간 윈드서핑을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날씨와 기상 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