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이 투쟁은 단순히 정책 저치를 위한 투쟁이 아니다. 앞으로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통제당할지, 의료정책 수립에 주체이자 정부의 파트너로 거듭날 것인지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7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많은 회원들이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하여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의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의 반대 이유로 지난 26일 2차 집단휴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실시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제는 '공공재'라는 자조적 표현까지 써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삶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부터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모든 의료 기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제도)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진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는 정부가 복무를 '관리'하는 대상이며, 의사는 진료를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며 "심지어 병원을 사직하는 것도 정부가 막으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철회는 '다른 이해관계 집단' 논의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고 말한다"며 "정작 현장에 가장 큰 당사자인 의사들의 의견은 물은 적이 없다. 물밑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1년간 단 한번도 의협과 논의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에서 철저한 객체이며 타자"라며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의 프레임(틀)에 갇혀 외로운 메아리가 된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관련 집단휴진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들면서 "우리의 집단행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회원 사이, 직역 사이, 산하단체 사이 오해를 증폭시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사들이 도구로 통제당할지, 정부의 파트너로 거듭날지 결정짓는 중대한 싸움"이라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동참과 연대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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