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이 전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총장의 허가 없이 기업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리행위를 한 교수를 각각 징계(해임·정직)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국립대학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8건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뒤 겸직 및 영리업무에 종사해야 하는데도 2009년 3월 광통신 부품의 제조·판매를 위해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B 기업을 설립했다. 또 2017년 6월까지 전남대(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대표이사 선임, 자금 조달 등에 직접 관여·지시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이후 A 교수는 2017년 6월 전남대로부터 무보수 조건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허가를 받았는데도, 2018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억9000여원을 급여로 받는 등 겸직허가 내용을 위반한 채 영리행위를 했다.
한편 B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6개)을 수행하기 위해 6인치 산화막 웨이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도, A 교수는 2013년 B 기업 대표이사(제자)에게 자신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회사(3개 업체)를 통해 위 웨이퍼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또 위 3개 업체에는 공급업체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고 단가만 높여 B 기업으로 재판매하도록 했다.
이런 방법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위 3개 업체가 4억여원(추정)의 부당 거래차익을 얻게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남대학교 A 교수를 징계처분(해임)하도록 요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B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신규 참여제한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C 교수도 총장 허가 없이 영리기업을 설립·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C 교수는 2016년 5월 기술원 보유 기술을 적용한 장치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D 기업을 설립하면서 창업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대표이사를 맡도록 했다. 또 위 업체 지분의 73%를 본인과 배우자로 나누어 보유(각 41%, 32%)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설립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했다.
이후 C 교수는 대표이사(지도학생)로 하여금 위 업체의 자본금 일부(1억원)를 다른 교수에게 빌려주도록 했고, 2019년 4월 자신의 처남을 대표이사에 취임시키는 등 기술원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영리행위를 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이 연구사업을 수행하려면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기술원이 연구사업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C 교수는 2018년 12월 대표이사(지도학생)에게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D 기업 명의로 연구사업 위탁자와 연구사업 계약(총 1억원)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자신이 지도하는 연구원 등에게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도 기술원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사업을 부당하게 수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C 교수를 징계처분(정직)하도록 문책요구하고, 소속 교원이 연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구사업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사업을 적절히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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