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들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이 오는 29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들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은 오는 29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서울, 부산 등 각 지자체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에게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지시 효력은 지난 17일 오후 6시 발생했다.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행패를 부리며 진단을 지연시키면 위법으로 걸린다. 


도심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이 이날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구상권까지 청구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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