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2020.8.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 조치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전임의 중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시작된 것과 관련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주요 30개 수련병원(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미복귀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 혹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당초 27일 고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고발조치를 하루 연기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수도권 수련병원에 한정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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