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8일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임의·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기로 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을 강행한 것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이에 앞서 진행된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상태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차장은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 조사, 출석 조사 일련의 수사 절차 진행하겠다"며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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