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또한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 모습. 2020.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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