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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기소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검찰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언론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최근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해당 언론은 이성윤 지검장도 수사팀과 같은 의견이었으며, 윤 총장의 지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윤 총장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재가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의 내부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보도에)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은 추측이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지 2개월이 넘도록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48·사법연수원 32기)이 이번 중간간부 인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임 날짜인 다음 달 3일 전에는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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