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9월6일까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16만5686곳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셧다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 모든 점포의 운영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음식점, 카페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폭넓게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체육시설에서의 집합도 전면 금지된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1만1164곳 이외에 자유업으로 등록돼있는 ▲탁구장 ▲필라테스장 등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학원도 포함된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 모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300인 이상 대형학원 358곳(전체 학원의 1.4%)만이 해당됐지만 10인 이상 소형학원으로 확대하면서 전체 학원의 57.6%인 1만4541곳의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서울시의 조치는 정부가 발표한 2.5단계를 넘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볼 수 있다. 밤 9시 이후 활동 가능한 영역이 거의 없어 도시 전체가 사실상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서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단속 인력을 보강, 불응 업체에 대한 제재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1040개조 2160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특별 전수점검에 돌입한다.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에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현재의 20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500만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