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줄 지어 운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만 일상생활을 참아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기간 국민들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버스 운행을 감축하는 한편,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실내 취식에 대해 시간 제한도 걸었다. 사실상 '코로나19' 감염전파의 매개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재의 최고 봉쇄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나 서민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선 8일간을 기한으로 두고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전개할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확산세를 꺾어야만 이번 조치를 완화하며 사회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8일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만큼 이 기간에 모든 수도권 주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간 접촉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30일부터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일상생활 반경내 장소가 주요 타깃이다.

이에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상횡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24시간 내내 실내 취식을 할 수 없고 포장 및 배달만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정부의 2단계 외 추가 조치로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독려하고자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운행 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개 혼잡노선과 심야버스, 마을버스를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횟수가 기존 4554회에서 3664회로 910회 줄어들게 된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음식점과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선 업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라며 "1차 위반시엔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 위반시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돼있는)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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